신고(부패, 공익 등)이해충돌신고
신고 안내
주요신고 대상
임직원이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상황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로서 아래 10가지 세부 행위기준 참고)
- (신고 및 제출 의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신고 및 제출 의무)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신고 및 제출 의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신고 및 제출 의무)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신고 및 제출 의무)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제한 및 금지 행위) 가족 채용 제한
- (제한 및 금지 행위) 수의계약 체결 제한
- (제한 및 금지 행위)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 (제한 및 금지 행위)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제한 및 금지 행위)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보호・보상제도 안내
신고자 보호제도
-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신고자는 책임감면(감경 또는 면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신분보장등조치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이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상제도
- 신고자 보상제도 관련 질의는 직접 기관으로 문의바랍니다.
주요 신고유형 및 사례
- (고위공직자 가족 등과의 수의계약 체결) 학교장이 자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커튼업체가 선정되도록 행정실장에게 지시하여 수백만원 상당의 커튼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납품토록 함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업무용 차량에 지급된 유류를 공무원 개인차량에 주유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의무 미이행) 청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청사 보수 공사를 위해 생계를 같이하는 장인이 영위하는 ㅇㅇ공사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감독 직무를 수행하며 사적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신청 미이행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의무 미이행) ○○공사 소속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인 학회 대표로 재취업한 퇴직 공직자와 가족 동반 해외여행을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