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부패, 공익 등)공익신고
신고 안내
주요신고 대상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보호・보상제도 안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변보호조치는 경찰과 연계하여 진행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면(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 -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 보상금, 포상금 및 구조금 지급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보상금), 제26조의2(포상금 등) 및 제27조(구조금)에 따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메뉴(→보호제도 안내,보상·포상제도 안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번 없이 1398(무료), 국민콜 110(무료)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상담]
주요 신고유형 및 사례
- (환경을 침해하는 행위) 레미콘을 생산·납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 콘크리트를 공장 주변에 불법으로 매립하여 토양을 오염시킴
-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 석유판매업자가 자동차 연료로 사용이 금지된 보일러용 등유를 덤프트럭 운전자들에게 판매함
-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여러 개의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하는 상품의 재고품 및 파손품을 납품업자의 동의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별도의 반품조건부 계약 없이 반품을 강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