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부패, 공익 등)행동강령 위반신고
신고 안내
주요신고 대상
- 임직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인 행동강령(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부정한 알선·청탁 등의 금지, 이권개입 등의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의 제한 등)을 위반한 행위
보호・보상제도 안내
신고자 보호제도
-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신고자는 책임감면(감경 또는 면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신분보장등조치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이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상제도
- 신고자 보상제도 관련 질의는 직접 기관으로 문의바랍니다.
주요 신고유형 및 사례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업무 특성상 출장을 나갈 사유가 없는 직원이 산하 분소 등 인근지역에 출장한 것으로 허위 신청ㆍ결재하거나 동행자수 부풀리기 등의 방법으로 출장비를 부당 수령
- (이권개입 등의 금지) 학교장이 평소 자신이 알고 지내던 후배가 운영하는 커튼업체가 선정되도록 행정실장에게 지시하여 수백만원 상당의 커튼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납품토록 함
-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모 시청 도시개발국장이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친인척 명의로 계획구역 내 부동산을 다량 취득한 후 차익 실현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공무원이 외부강의를 하면서 총 7회 510만원의 강의료를 지급받았음에도 수령한 강의료 일부를 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