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부패, 공익 등)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신고 안내
주요신고 대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게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임직원이 청탁금지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임직원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가 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임직원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임직원이 신고하지 않고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을 하거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보호・보상제도 안내
신고자 보호제도
- 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신고자는 책임감면(감경 또는 면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신분보장등조치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이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상제도
- 신고자 보상제도 관련 질의는 직접 기관으로 문의바랍니다.
주요 신고유형 및 사례
부정청탁 사례
- (계약) 건설사업을 하고 있는 A는 OO국립대학교에서 시설 방수공사(공사금액 5천만원)가 확정된 사실을 알고 해당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신의 친구 B를 통해 계약 담당직원 C에게 공사를 분할하여 공사금액을 2천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쪼개는 방법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해서 건설사업자 A를 공사 계약 당사자로 선정해 줄 것을 청탁
- (채용) 중앙부처 소속 국장 A의 자녀 B가 OO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변호사 자격소지자 제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하였고 국장 A는 면접위원인 인사과장 C에게 면접시험 점수를 높게 주어 합격시켜 달라고 청탁
- (직무상 비밀) 섬유 관련 개인사업을 하는 A는 경쟁 업체에서 신소재 섬유 관련 특허출원을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해당 특허출원 사건에 대한 특허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 사무관 B의 친구인 변리사 C에게 관련 특허 정보를 얻어 줄 것을 부탁하여 변리사 C가 사무관 B에게 이를 부탁
금품 등 수수 사례
- 생산품 검사 업무 담당 공무원 A가 직무관련 업체 임원 B로부터 8만원 상당의 선물을 수수
- 공공기관 직원 A가 자신의 감독 하에 있는 시공사 이사 B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
- 공공기관 직원 A가 공공기관 발주 공사 하도급업체 임원 B로부터 200만원을 수수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수수 사례
- 중앙부처 5급 공무원 A는 산하 공공기관의 강의요청에 따라 담당 업무에 대한 2시간 강의를 하고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인 60만원을 초과하여 80만원의 사례금을 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