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부패, 공익 등)갑질·채용 비리신고
신고 안내
주요신고 대상
갑질 관련 사항에 대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합니다.
채용 비리, 부당한 채용절차 진행 등 채용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안내
-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본 신고창구는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신고유형 및 사례
갑질 등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수수하거나 제공
-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 폭언, 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
-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당하게 하는 등 기관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
- 사적 감정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휴가기간, 심야 등)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
-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 접수를 거부하거나 고의적으로 처리 지연 등
채용비리 사례
- 면접 점수의 조작(면접관에 영향력 행사, 면접 결과의 권한 없는 임의 수정)
- 지인인 지원자의 서류 요건 미비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 통과
- 특정인 채용을 위한 채용기준의 변경
- 부당한 지시에 의한 특정인의 사전 내정과 형식적인 채용 절차의 운영
- 부당한 지시로 채용공고 및 서류전형 등의 채용절차 없이 특정인 특혜채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