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부패, 공익 등)부패신고
신고 안내
주요신고 대상
-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의 두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보호・보상제도 안내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 부패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 부패신고자와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부패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부패신고자, 협조자와 그 친족․동거인이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변보호조치는 경찰과 연계하여 진행됩니다.
- 부패신고자는 신분보장등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부패신고자, 협조자는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는 책임감면(감경 또는 면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 보상제도
- 보상금, 포상금 및 구조금 지급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8조(포상 및 보상 등)에 따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메뉴(→보호제도 안내,보상·포상제도 안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번 없이 1398(무료), 국민콜 110(무료)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상담]
주요 신고유형 및 사례
- 민간 공사업자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중 관급자재를 빼돌리거나, 공사비를 허위로 부풀려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
- 담당공무원이 평소 잘 알고지내는 납품업자에게 소속기관의 물품계약을 몰아주는 경우
- 사립학교법인 이사장이 학교시설 개선공사비 부풀리기, 인건비 허위청구 등을 통해 학교예산을 횡령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