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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별정직
2016년 핵심연구분야 우수인력 발굴지원 사업(박사인턴) 채용 공고
  • 작성자관리자
  • 담당부서인력개발실
  • 마감일2017-02-01

 

2016년 핵심연구분야 우수인력 발굴지원 사업(박사인턴) 채용 공고

 

한국기계연구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연구직 인턴직원(박사)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1. 모집분야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ㅇ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자 및 졸업예정자(증명서 발급 가능자)로, 아래 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지원서 제출 마감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층,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인 경우 입사시점 병역의무를 필하거나 면제된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합격자 통보 이후 3개월 이내 근무 가능한 자
    -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등) 및 국가보훈대상자 우대
     ** 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첨부1] 참조
  ※ 결격사유
    - 지원서 제출 마감일 기준 취업상태에 있는 자
      * 지원서류 제출 시,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화면(스캔본) 제출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 박사학위 취득 이후 기계연 근무이력이 있는 자
    - 지원서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하여 직전 3년 이내에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 직접일자리사업 목록 [첨부2] 참조
      * 개인: 워크넷(www.work.go.kr) 회원가입, 로그인 → 내정보관리 → 정부지원일자리 → 일자리참여내역 조회
      * 기관: 일모아시스템 참여자 선발, 선발결과 관리 화면에서 중복/반복참여 확인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 중인 자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

 


3. 근무조건
  - 채용형태 : 연구직 인턴 (기간제 근로자)
  - 근무기간 : 2년
  -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09.:00~18:00)
  - 보수 : 1인당 연 5,000만원 수준
  - 기타 : 4대보험 가입
 
4. 전형방법 및 일정
▣ 1차 [서류 전형] : ‘17년 2월 중 서류전형결과 홈페이지 공개 예정
▣ 2차 [면접]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정 개별통보 및 면접 실시 예정
 
5.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7. 2. 1(수) 14시까지(한국기준)
▣ 접수방법 : 홈페이지(http://www.kimm.re.kr) 접수
▣ 문의처 : Tel) 042-868-7738 ([email protected])
6. 제출서류
▣ 원서 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1부(온라인 접수)
    - 연구실적목록 1부(온라인 접수)
    - 연구계획서 및 연구실적증빙서류(자유양식) (메일 접수)
    - 개인정보 사용 동의서 1부 *양식제공(메일 접수)[첨부3]
    - 사업 참여자격 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서 1부 *양식제공(메일 접수)[첨부4]
    - 미취업상태증명서류(고용보험 가입이력 출력) 1부
     * 고용보험(www.ei.go.kr)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조회→ 고용보험 가입이력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전체)이력 내역서 인쇄
▣ 면접시험 당일 제출하는 서류(이하 서류전형 합격자만 제출)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사본 각 1부(최종합격시 원본제출)
    -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남자인 경우 병역증명서 1부/(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으로 대체 가능)
    - 우대모집 및 취약계층 지원자는 증빙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일자리사업 참여이력 1부
     * 워크넷(www.work.go.kr) 로그인 → 내정보관리 → 정부지원일자리 → 일자리참여내역 → 2013.1.1.~현재 조회(화면캡쳐, 출력)
    - 통장사본 1부

※ 제출서류 반환 관련 공지사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3조에 따라, 1차 서류전형 합격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반환청구 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 기간은 아래와 같음.
      *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상기 반환 청구기간이 도과하면 제출서류는 모두 파기 조치되며, 반환청구 불가
    - 반환 시 소요되는 비용은 연구원 부담
    - 단,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 지원서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부담이며, 주요 기재사항이 제출서류와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7. 기타사항
- 모집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서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부담이며, 주요 기재사항이 제출서류와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원서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7. 1. 17.
한 국 기 계 연 구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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