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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정보] 공직자 등의 선물신고제도 안내
  •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2017.06.02.
  • 조회수5,528


공직자 등의 선물신고제도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가. 「공직자윤리법」제15조 내지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내지 제30조
나. 인사혁신처 윤리과-2394(2016.07.14.)
다. 미래창조과학부 감사담당관-2562(2016.07.21.)

2. 「공직자윤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임직원 및 그 가족(이하 ‘공직자 등’이라 함)이 직무와 관련하여 10만원(미화기준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외국 또는 외국인(외국단체 포함)으로부터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받은 선물을 소속기관에 인도하여야 합니다.

3. 아울러 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우리 연구원 임직원도 위 법령에서 명시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공직자 등’에 해당하므로, 붙임2와 같이 임직원 및 가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외국인, 외국단체)으로부터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을 경우 별첨 양식에 따라 감사부에 신고하시고 받은 선물의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직자 선물신고제도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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