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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도급법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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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답변
작성자
작성일 2022-11-07
조회 507
내용 안녕하세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에 따르면 기술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할 때 기술자료요구서를 교부하게 되어있습니다.
당사는 원사업자의 지위가 있으며, 귀사와 기술협력등의 업무를 진행하게 될 상황을 검토 중입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한국기계연구원이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개인적인 이해기로는 하도급법 제 2조2-1에 따라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정부출연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사가 민간기업만 주로 접하다 보니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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