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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22-11-23
조회 513
내용 안녕하세요. 평소 한국기계연구원의 정책지를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이번 11월 15일 게재된 '기계기술정책 No.109.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글로벌 동향과 시사점'의 내용이 특히 좋아서
여러번 읽어봤습니다.
훌륭한 내용을 작성해주신 연구원님들께 감사드리며 , 미흡한 부분이 눈에 보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 13페이지와 14페이지 표에 '대기환경 보존법' 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대기환경 보전법'이 맞는 표기인것 같습니다.
2. 14페이지 표에 세부내용중 '환경부 보조금 지원 대상의 전기자동차인 경우 폐차 시에 배터리를 시도지사에 반납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도지사는 , 회수된 배터리의 성능을 검토하여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라고 표기 되어 있으나, 국회에서 2020년 12월 29일에 " 현행법에 규정된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 반납 의무 제도를 폐지하여 민간의 폐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된 전기자동차의 소유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배터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도록 함(제58조제3항 및 부칙 제8조)." 라고 법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귀하게 읽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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