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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2.05.24.
- 조회수2,147
LNG 극저온 기자재 기술지원사업 모집공고
한국기계연구원은 LNG벙커링 이송시스템 테스트베드 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LNG 극저온 기자재 기술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경남지역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2년 5월
한국기계연구원 원장
Ⅰ.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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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목적
❍ 조선해양산업 기자재업체의 친환경 선박 기자재 시장 선점 및 국산화 개발 가속화 등 기업경쟁력 제고
❍ LNG벙커링 등의 극저온 관련 시장 진입 및 고부가가치 기자재 원천기술 확보 지원
⃞ 지원 대상
❍ 조선해양 관련 중소‧중견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경남지역에 본사 및 공장 보유 기업
∘ 경상남도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조선해양플랜트 관련 기업 ∘ 지원 사업을 통해 고용창출 및 매출액 증대가 예상되는 기업 ∘ 극저온 기자재 국산화를 위한 기술지원이 필요한 기업 |
□ 지원제외 대상
❍ 부적격 사항 해당시 지원제외 (신청기업과 공급기업 모두 해당)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동일 내용으로 타기관 지원받은 기업 |
Ⅱ. 세부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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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지원기간 : 협약일 ~ `22. 10월(약 4개월)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15백만원 이내
❍ 지원분야 : 극저온 기자재 성능시험
구분 |
지원분야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 |
성능시험 |
• LNG 극저온 관련 유망품목에 대한 성능시험 지원 예) 극저온 펌프, 밸브, 열교환기 등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시험 가능한 극저온 기자재에 한정) |
15백만원 이내 |
※ 성능시험 지원에 사용되는 재료비 및 기타 지원 금액이 최대 15백만원 이내
※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의 경우 사업수행을 성실히 이행할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 제출 서류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성실의무이행 서약서, 재무제표(최근 3년) 등
구분 |
제출 서류(지원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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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업계획서 1부(양식) |
6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1부 |
2 |
성실의무이행 서약서 1부(양식) |
7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3 |
개인‧기업정보 활용동의서 1부(양식) |
8 |
인감증명서 1부 |
4 |
조선기자재 관련 매출 및 부채비율 확인서 1부(양식) |
9 |
4대보험 가입증명서(명부포함) 1부 |
5 |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3년) 각 1부 |
10 |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 재무제표는 `19~`21년 제출(`21년 미 확정시 `19~`20년 재무제표 제출)
⃞ 신청방법 및 접수
❍ 우편접수 또는 담당자 이메일 접수 : [email protected] / 이상윤 선임기술원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문접수 불가
- 제출처 : 경남 김해시 골든루트로 80-140 이상윤 선임기술원
❍ 신청접수 : 2022년 5월 24일(화) ~ 2022년 6월 10일(금), 24:00까지
※ 우편 접수는 6월 13일(월), 18:00 이전 도착에 한함
⃞ 추진일정 및 지원절차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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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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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일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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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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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업 모집 공고 및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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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3.(월) ~ 6. 10.(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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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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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및 우편 접수(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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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3.(화) ~ 6. 10.(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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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검토 및 담당자 면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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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역량 및 성능시험 지원 필요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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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3.(월) ~ 6. 15.(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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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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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전문가를 통한 선정평가(대면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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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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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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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평가 후 7일 이내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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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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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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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체결(한국기계연구원↔지원기업) 및 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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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10월(약 4개월) |
※ 코로나-19 및 내부사정에 따라 상기 일정 및 평가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및 선정방법
❍ 신청기업의 지원 대상여부 및 참여제한사항 등 사전검토 후 지원신청서 기반으로 현장실태조사/대면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지원기업 선정
※ 평가 결과 개별 통보
-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기업 중 최고평점을 득한 기업 순으로 선정
- 신청한 지원 금액은 선정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유의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평가 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 신청서류는 반드시 지정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제출 전 필히 점검 바람(지정 양식 이외 양식 사용 및 첨부 서류가 누락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 다음의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중단/지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함
- 제출서류가 위/변조 혹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그 즉시 선정 취소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접수된 신청서는 신청기간 이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기타 부속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문의 사항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한국기계연구원 LNG·극저온 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 |
김모세 선임연구원 |
055-326-2003 |
|
이상윤 선임기술원 |
055-326-0127 |
- 담당부서 대외협력실
- 연락처 042-868-7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