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제목 건강보험 급여확대 및 보장성 강화
상태 | 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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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작성일 | 1970-01-01 |
조회 | 2820 |
내용 |
※ 건강보험의 적용항목을 늘리고 환자부담을 줄였습니다. ○ 본인부담액보상금제 실시 - 30일 동안 법정본인부담액이 120만원 초과시 공단이 초과액 50%지급 ○ 본인부담액 상한제 실시 - 6개월 동안 법정본인부담액이 300만원 초과시 초과액 전액 면제 ○ MRI(자기공명영상) 보험급여 - 암, 뇌혈관계질환, 간질, 뇌염증성질환, 척수염 등 ○ 자연분만 및 미숙아 치료시 본인부담 면제 - 정상분만, 유도분만, 둔위분만, 조산아 또는 저체중 출산아 ○ 희귀·난치성질환의 산정특례 확대 …기존 74 + 추가 25개 질환 - 외래 진료시에도 본인부담율을 30∼50%에서 20%로 경감 ○ 정신질환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 … 30∼50%에서 20%로 경감 - 정신분열증, 망상성장애 등 정신질환환자 ○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확대 : 총77개 항목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정형외과용구두 보험급여 항목추가 ○ 암등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금 경감 … 20% → 10%로 경감 - 암 및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개심·개두 수술 ○ 고도난청·전농환자 인공와우 보험급여 적용 - 인공와우 이식수술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인공달팽이관 (개당 2,100∼2,231만원) 보험급여 실시 ※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1조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보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합니다. ○ 연간 요양급여일수 365일상한제 폐지 - 연간 요양일수 365일 이상인 경우 보험급여을 제한하였으나 폐지함 ○ 만 6세 미만 입원 아동 본인부담금 면제 - 만6세 미만 아동이 의료기관 등에 입원할 경우 법정본인부담금을 면제 ○ 입원환자 식대 건강보험 보험급여 적용 - 적용시기 : 2006년 3월(예정) ○ 만성B형 간염 치료제(제픽스, 헵세라정) 상한금액 인하 - 만성B형 간염 치료제인 제픽스정, 헵세라정의 상한금액 10% 인하 ○ 장기이식 수술 보험급여 확대 … 간·심장·폐·췌장 - 장기이식환자의 장기 적출 및 이식수술에 대하여 보험급여함. ○ 100/100 전액본인부담 항목 급여 전환 - 총 1,060개의 전액본인부담 항목중 659개 항목 급여 전환함 의료행위 : 129개, 치료재료 : 527개, 의약품 : 3개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확대 … 현행 98종 + 추가 9종 - 희귀난치성질환 9종 추가하여 진료비 중 20%만 환자가 부담 - 뇌혈관 및 심장 질환자의 중재적·내시경적 시술 10%만 본인부담 ○ 담도내 결석제거를 위한 담도경하 체외충격파쇄석술 급여실시 - 전기적 자극에 의하여 충격파를 만들어 결석을 부수는 시술 환자부담(치료재료 포함) : 약 220,000원 ⇒ 약 47,000원 ※ 집중지원하는 중증질환을 2005년 암 등 3개 상병군에서 2008년까지 9∼10개 상병군으로 확대하여 현재 61.3%인 건강보험 급여율을 2008년까지 71.5%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며, 특히 암 등 중증질환은 급여율을 2007년부터 75% 수준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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