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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능실증시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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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답변
작성자
작성일 2006-04-03
조회 2626
내용 지중송전케이블 접속부용 강화액 자동소화장치에 관한 일반구매규격 개정 비교안에 관한 내용중에 올해 2월에 개정된 개정안에 의하면 `성능실증시험에 관하여 공인기관 또는 공인기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3항의 성능실증시험장을 구성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부록2 : 2.2항 인데요. 개정사유에 보면 한국기계연구원은 소방검정공사 실험실을 이용 시험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방검정공사 실험실을 통해서 성능실증시험을 할수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업체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이 어떤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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