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제목 수상레저기구 형식승인에 대하여
상태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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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작성일 | 2006-03-23 |
조회 | 2729 |
내용 |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선외기 및 수상레저기구를 수입판매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서구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해양경찰청으로 부터 수상레저기구의 형식승인 시험대행기관으로 귀 협회가 지정이 되었다는 공고를 보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저희는 수입제품이라 외국정부로부터 형식승인을 받고 수입된 수상레저기구는 형시 험이 면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5조의 3)가 되는데 형식승인 신청서에의 첨부서류 3번째항목의 형식승인합격증명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는것은 아닌지요? 또한 수입의 경우 수입허가서를 첨부 되어있으니 지금은 수입은 허가기준이 아니라 신고 사항이라 수입신고서로 바뀌어야 될것 같은데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2. 형식승인을 각 품목별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와 형식승인 수수료부분이 결정되었으면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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